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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 쉬는 날은 아니다

by 글로우온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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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오늘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헌절을 제외한 4대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 즉 빨간 날, 나라에서 정한 공식적인 쉬는 날인데,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쉬는 날은 아닙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국경일이면서 공휴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주 5일제 근무, 즉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을 축소하게 된 배경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1392년 7월 17일은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태조로 즉위한 조선 건국의 날로, 제헌절을 조선 건국의 날 7월 17일에 맞췄다는 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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