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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꼭 숙지하세요!

by 글로우온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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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당황하여 그다음 대처가 미흡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차 교통사고는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거나 주변에 있다가 뒤에 오는 차량과 추돌해 발생하는 추가 사고를 일컽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2차 치사율이 60.2%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7배가 넘습니다. 그렇기에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꼭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을 소개합니다. 

 

1. 비상등 켜기

교통사고 혹은 차의 이상으로 차가 도로에 멈출 경우 반드시 비상등을 켜 주세요. 비상등 없이 그냥 멈추게 되면 뒤에서 오는 다른 차량들과 추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하기

교통사고나 차의 이상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어야 추가 교통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뒤따라 오는 차들에게 사고 알리기

뒤따라 오는 차들에게 사고 혹은 고장이 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삼각대를 차량에 구비해 두고, 사고 및 고장 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안전삼각대는 차량의 100m 혹은 200m 뒤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기에 위험이 따르면, 트렁크나 보닛을 열어두어 다른 차량들에게 내 차량의 상태를 알립니다.

 

4. 운전자 대피하기

차량의 사고 혹은 고장 후 안전조치가 끝났다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대비합니다. 갓길 또한 2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 만큼 운전자는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대비하도록 합니다. 

 

5. 교통사고 신고하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 및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입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량 견인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2차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을 가까운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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