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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by 글로우온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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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7월 1일부터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⑤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⑥인도 가 더해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민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지난해 신고 건수가 약 343만 건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약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법주정차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첨부하고, 발생지역의 위치를 찾아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여, 빠르게 불법주정차 현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출처: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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