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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자 등록하셨다면, 이렇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by 글로우온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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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혹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요서류 중 하나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 시 폐업을 했는지 자체 시스템으로 확인 후 발급해 주며, 해당 기업이 규모와 독립성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을 먼저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①최근 3개년 재무제표, ②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③최근 1개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니다. 자료 제출 시, 대표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올해와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요청하는 제출 서류가 없을 텐데요. 이럴 경우, 온라인 자료제출과 제출자료 조회 단계를 건너뛰고, 'STEP 03.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기입할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니,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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