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다가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반대방향으로 잘 못 탔을 때, 혹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때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게 되면 다시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야 했었는데요. 이제 10분 안에 동일역에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적용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1~9호선 구간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입되었고,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확인하세요!
▣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사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 5, 8, 9호선: 전구간
'10분 내 재승차' 혜택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①하차한 역과 동일호선, 동일역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②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③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④선불,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1회권 및 정기권 제외)
그동안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의 이용이 목적이었던 '비상게이트'가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정착되면, 비상게이트는 본래의 목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게이트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