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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감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오는 금융 불편 사항을 접수, 안내받을 수 있는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금융불편 상담센터 연락처는 금감원 콜센터 133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대표전화 02-3145-5114 입니다.
금감원은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업계도 기존 금융 상품들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계는 보험나이 계산법을 시행 중으로, 이번 만 나이 통일법과는 별개이니,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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